[사설]도시계획 일몰제, 대책 안이 필요하다
[사설]도시계획 일몰제, 대책 안이 필요하다
  • 하동뉴스
  • 승인 2019.05.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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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지, 그러나 옥석은 가려야

도시개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이다. 공익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을 보장할 것이냐는 해묵은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배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은 공존의 틀을 만드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하동군도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기존의 도시계획 결정이 해지가 되는 것이다.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도 정작 군민의 전 재산권 및 생존권이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무엇이든 논란을 빚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내년 7월로 임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또한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20년 이상 집행미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이처럼 장기간 사유재산을 묶어두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간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소유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각종 난개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하동군의 경우 난개발 걱정은 별로 없는 듯하다.

하동군의 경우 내년 7월 일몰제에 걸려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는 구간은 도로의 경우 중로 5곳과 소로 18곳 등 모두 23곳에 이르고 있다. 전체 도로 개설사업비 예상금만도 163억 700만 원에 이른다. 이 날 현재상태로 보면 군의 경우 내년 7월 일몰제까지 이들 도로 중 광평리 270-3에서 광평리 267-25를 잇는 소로 2-27(1억 2300만 원)은 개설이 가능하기 되지만 나머지 도로들은 개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에서 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동군의 재정상태를 보면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경중과 완급을 따져 집행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도하게 도시계획을 추진한 점은 없는지, 지나치게 개인재산권이 제한 받은 측면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이를 토대로 풀 것은 풀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도시계획 시설은 무엇보다 재원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그 계획을 집행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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