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산단 개발사업 ‘사느냐 죽느냐’ 막다른 길에 서다
대송산단 개발사업 ‘사느냐 죽느냐’ 막다른 길에 서다
  • 하동뉴스
  • 승인 2020.09.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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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막다른 길에 서계 됐다.

21일 하동군 등에 따르면 군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대송산단 내 450억 원 상당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키로 하고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군의회에 상정됐으나 지난 18일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오는 10월 25일 이후부터는 모든 행정행위나 투자유치 등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받은 450억 원의 담보대출금을 SPC인 대송산업개발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0월 25일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되고, 2013년 5월 2일 하동군이 미분양부지 매입확약(대출보증)으로 체결한 1810억 원의 대출약정도 오는 11월 3일 경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이 예상된다.

여기에 군은 사업을 중단 또는 진행을 하더라도 1,810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납까지 연 7.7%(변동 139억 37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450억 원 상당의 부지매입으로 대출금이 완납되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1,810억 원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지급의 문제점이 있지만 기존 PF자금에서 이자 유보금 40여억 원이 적립되어 있어 한국투자신탁㈜ 측과 미리 협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또 1810억 원의 대출금은 늦어도 대출만기일인 2021년 5월 31일까지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은 연리 2% 내외의 지방채발행승인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액이 승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상환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특히 군은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절차를 진행하고 군이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추가 PF 450억 원 담보대출 이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변경 감액과 시공유보금 정산 및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소유권 이전 등으로 사업비 195억 7500만 원을 절감시켰다”며 “단독폐수처리시설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2021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해 놓았지만 이마저도 정상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정배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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