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산단  토석 불법 반출 확인…조직적 반출 의혹
대송산단  토석 불법 반출 확인…조직적 반출 의혹
  • 하동뉴스
  • 승인 2020.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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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인 하동군과 허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대송산업단지(이하 대송산단) 내에서 채취된 토석이 반출승인도 득하지 않은 곳에 매립되는 등 불법 행위가 본지 취재에서 불법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대송산단 내 토석 채취는 대송산업개발㈜에 맡겠다.

대송산업개발은 26일 현재까지 노량항 건설공사와 금오마을 성토공사 등 모두 20곳의 반출지에 210만 1263㎥의 토석에 대해 이미 반출 완료했거나 반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로부터 3만㎥의 토석 반출 승인을 받은 노량항 건설공사의 경우 최근에 대송산업개발로부터 토석을 반출 받아 승인을 받지 않은 읍내소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대송산업개발 측은 지난 15일께 대송산단에서 나온 토석을 승인도 받지 않은 곳에 매립된 모 아파트 건설현장 내 L건설을 방문, 원상복구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된 토석은 노량항 건설공사에 반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반조성을 위해 L건설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현장에 매립하려다 불법으로 토석을 반입한 사실이 본지 취재에서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송산업개발 측은 “반출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L건설 측 등에 매립된 양을 정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L 건설 측은 “대송산단으로부터 매립된 양은 대형 덤프트럭으로 94대에 이른다”며 “현장에 반입된 토석은 전량 반출된 대송산단으로 원상복구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지가 지난 16일 L건설이 불법 반입한 모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일부 토석이 반입되지 않고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량 원상복구를 했다는 L건설 측의 주장과는 상이했다.

더욱이 L건설 측이 덤프트럭 반입 시와 원상복구 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사실상 전량 원상회복을 했다는 주장에는 상당부분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노량항 건설공사 관계자는 “현장에 사용될 토석 3만㎥가 대송산단으로부터 반입될 계획이었다”며 “현장에 사용될 토석이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반입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뒤늦게 소식을 접한 뒤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토석 중간 소개자가 한 행동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아파트 건설현장은 당초 매립용 토석을 대송산단에서 나온 것으로 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법반출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대량의 토석이 불법으로 몰래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큰데도 하동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대송산업개발 측은 “언제부터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고의 묵인 또는 방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대송산단의 토석 반출이 승인 지역 외에 다른 곳으로 반출이 되고 있다는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도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 토목공사 전문가는 “공사현장에서 암석이나 흙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일어날 수 없다”면서 “토석이 불법으로 외부로 빠져나간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 토석을 팔아 이득을 취했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송산단에서 나온 토석의 양에 대해 정확한 반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군은 읍내 소재 모 아파트 신축현장에 매립된 토석이 노량항 건설공사에 반출될 예정이었던 만큼 노량항 건설공사에 필요한 토석 반출 승인은 무효화했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된 토석에 대해서는 전량 원상복구 조치를 시켰다고 말했다. 강정배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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