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산단, 郡 독자개발 가능
대송산단, 郡 독자개발 가능
  • 하동뉴스
  • 승인 2020.12.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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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 통과

속보=대송산단, 군의회에 발목잡히나(?)(본지 12월 8일자 보도)와 관련, 10일 하동군의회(의장 박성곤)는 지난 9일 열린 대송산업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종인 의원)를 통과해 14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송산업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을 군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달 2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 차입 사업비 450억 원 상환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 승인에 있어 대송산업개발(SPC·특수목적법인)이 추가 발행한 450억 원이 지난 10월 23일 상환 기일 도래 및 분양실적 저조 등 상환이 불가해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사업 장기 표류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열린 군의회 제293회∼29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측에 6개항의 요구조건을 받았다.

6개항의 조건으로는 △SPC(대송산업개발㈜의 사업배제 △산단조성과의 조직개편 △교량 및 하자 보수 신속조치 △하동군의 공식입장 표명 △토석 반출금지(SPC 사업배제 시까지) △대송 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다.

또 군의회는 자본금 1억 원의 영세 사업체인 대송산업개발㈜에서 대송산업단지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른 현재까지 분양 계약도 2건 9만 2482㎡로 분양률이 11.4%(계약 기준)에 이르고 있을 뿐더러 이 또한 하동군수와 담당부서가 유치한 것이어서 그간 대송산업개발㈜을 배척하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집행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제295회 임시회 때 450억 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사업장내 토석 채취 및 반출을 중단하라는 요구조건을 명시했음에도 불구, 현장에서 토석이 무단 반출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1300억 원 지방채 발행과 부지매입에 집행부 측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지방채 발행 동의(안)가 가결되면 군은 차입금 상환은 물론 대송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군의회의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지방채 발행 동의(안) 가결로 내년도 예산으로 510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13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 지방채 이율은 1.3%를 적용받아 기존 이율대비 연간 40여억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의회는 제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행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그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사업의 진단과 사업비 집행시마다 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여태까지의 사업 추진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함께 단지 분양을 위한 총체적인 행정력의 집중을 주문한 바 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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