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새해는 이렇습니다
복지시책 새해는 이렇습니다
  • 하동뉴스
  • 승인 2021.01.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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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복지시책 이렇습니다.”

7일 군에 따르면 새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기준)이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2.68%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 노인 및 한 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의 근로소득 20만 원 추가공제,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4.17%)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도 확대된다는 것.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현행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다.

노인 1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69만 원(기존 148만원) 이하이면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기존 236만 8000원) 이하이면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 원씩 받는다. 그간 장애인연금은 25만 4000원,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신설 시행된다.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취직·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를 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소 16만 3000원에서 최대 31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제도와 시책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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