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 발병 대비, 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과수 화상병 발병 대비, 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 하동뉴스
  • 승인 2021.06.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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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배·사과 등에 대한 과수 화상병이 발병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화상병이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 이어 경북 안동까지 전파됨에 따라 유입 차단 등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성 병해로, 잎과 꽃·가지·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전파 속도가 빠르고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과원방문 제한·발생지역 농업인 관내 과원방문 제한·발생 과원 잔재물 이동·유출 금지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등이다.

행정명령을 미 이행할 경우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25% 감액 및 방역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박종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총괄 담당으로 과수 화상병 비상대책상황실과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박 소장은 “과수 농가에서는 화상병 발생지역 및 우심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880-6572~3) 및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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