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디지털 노인세(稅)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대책 마련해야
[발행인 칼럼] 디지털 노인세(稅)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대책 마련해야
  • 하동뉴스
  • 승인 2021.06.22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6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이중 20%인 167만 명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다. 노인 중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빈곤층이 43.4%에 달한다고 집계됐다. 디지털 시대, 한국의 노인들은 사실상 ‘노인세(稅)’를 내고 산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데도, 단지 디지털을 모른다는 이유로 상품을 살 때뿐 아니라 은행 송금, 자치단체의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2~6배가량의 웃돈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세계적 디지털 선진국으로 통한다. 디지털을 모르는 노인들이 내는 이른바 ‘노인세’는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된다. 문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문외한은 더욱 더 심각하다. 때문에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디지털을 몰라 은행,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 대면(對面) 창구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김없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하동군의 경우 5월 말 기준 노인인구는 1만 5649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35%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 한 어르신이 자치단체의 민원실을 찾아 건축대장 등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이야기를 전했다.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더니 디지털 기기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민원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디지털 이용에는 다소 생소한 일이다. 그래서 그나마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민원서류 발급비용의 절반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서류 발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왜냐고 물었더니 지문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2배의 금액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래서 옛 선인들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말이 생각났다. “나이가 들면 좋은 것 하나 없다”는 말이다. 왜 우리의 현실이 노인들에게는 이처럼 ‘노인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어르신들을 보면 경조사 부조금 등 일상에서 필수적인 송금을 할 때도 ‘노인세’가 따라 붙는다. 최근 노년층에게도 열풍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스마트 폰 앱을 쓸 줄 모르면 2배 이상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공무원으로부터 건축대장을 발급받는 비용은 1000원이다. 하지만 공공 기관 내 무인 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절반인 500원이고,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무료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디지털 노인세(稅)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정부나 자치단체들은 노인들에 대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