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근무자 법정의무교육 받다
국민체육센터 근무자 법정의무교육 받다
  • 하동뉴스
  • 승인 2021.07.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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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지난 23일 군내 적량면 소재 국민체육센터 사무실에서 센터 근무자 20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한편, 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기준에 따라 평일 5회, 토요일·공휴일 3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과 1월 1일, 설·추석 연휴는 정기 휴관일이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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