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내로남불로 얼룩진 임시회 본회의 정회로 파행
[발행인 칼럼] 내로남불로 얼룩진 임시회 본회의 정회로 파행
  • 하동뉴스
  • 승인 2021.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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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대표이사 강정배
본지 대표이사 강정배

 내가 하면 사랑,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다,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고도 한다. 군(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이란 바로 이런 의정이 아닐까? 지난 달 28일 열린 제302회 하동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 조례(안)을 놓고 정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 이유인 즉 하동군의회 조례(안)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사람을 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 의원이 발끈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모 의원의 발언은 모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잣대를 잘못 적용했다는 내용이었다. 모 의원의 이의 신청을 제기할 이 때까지만 해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가졌고 의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본지의 이 같은 느낌은 곧바로 모 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이 곧바로 본회의장을 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자신의 생각대로 ‘잣대를 잘못 적용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해 놓고 본인은 스스로 자리를 떠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모 위원회가 또 다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 잣대를 잘못 적용한 사안에 대해 이를 지적해 놓고 정작 자신은 본회의장을 나가버리면 이는 군(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 가 되묻고 싶다. 

 모 의원의 당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 해결 방법으론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더욱이 모 의원의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나가 버리자 의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20여분 동안의 정회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여분의 정회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간이 초과된 셈이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국·과장, 전문위원들이 참석해 있었다. 시간이 초과됐다고 밝힌 의장은 회의를 속개했다. 이후 모 의원이 제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내용은 없었다. 물론 의원들이나 해당 관련 공무원은 문제의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간부공무원들은 향후 조례(안) 개정 시에는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본지는 나중에서야 모 의원이 의안발의 한 하동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확인했다. 부결된 이 조례(안)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에 모 의원이 이의를 신청한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적 지원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조례(안)을 개정하느냐’고 따지고 나선 모 의원에 대해 그야말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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