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층 더 진화된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진행형
[기고] 한층 더 진화된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진행형
  • 하동뉴스
  • 승인 2021.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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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폰 대중화로 인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온라인상 다양한 활동이 늘어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역시 크게 늘어난 범죄 중 하나이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언어성폭력 ▲불법 합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 ▲성 착취물 유포 등 다양하다. 특히나 ‘성 착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작년 이맘때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며 온라인 그루밍을 형성해 성 착취물을 유통시켰던 것으로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크게 각인된 사건으로 특히나 가해자에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 또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24일 시행예정이다.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위해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위장수사는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승인절차와 통제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수사한 뒤 국가경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신분 위장 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로, 이 방법 사용 시에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협업 또한 중요하다. 일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비난하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하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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