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범죄‘스토킹 처벌법’시행
[기고]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범죄‘스토킹 처벌법’시행
  • 하동뉴스
  • 승인 2021.10.12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가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명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도 불린다. 불과 얼마 전까지 스토킹은 직접적인 처벌규정 없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다. 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도 개인 간의 애정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피해자들은 제대로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하고 아픔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김태현 사건(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등의 사례만 봐도 스토킹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범죄임을 알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호소와 높아지는 국민적 관심의 영향으로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신설된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는 △접근을 하며 진로를 막아서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의 근처에 있는 물건·주거공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아닌 폭력이자 범죄이다. 스토킹을 단순한 애정싸움으로 취급하고, 가해자에 대해 연민을 갖는 그릇된 사회 인식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동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조혜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