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관(官)의 치수행정 믿을 수 있나
[발행인 칼럼] 관(官)의 치수행정 믿을 수 있나
  • 하동뉴스
  • 승인 2021.10.2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발행인
본지 발행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7·8일 집중호우로 하동군 화개면 346㎜를 비롯해 옥종면 278㎜, 청암면 260㎜, 횡천면 251㎜, 적량면 242㎜ 등 평균 193㎜의 강우량을 보였다. 특히 화개면 삼정마을은 531㎜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하동읍·화개·악양면 등지에서 73세대 16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화개장터 등 건물 침수 336동, 농경지 침수 74.4㏊, 어선 파손 14척, 바지선 유실 1척 등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섬진강 취수장과 하수펌프장 2곳이 침수되고 송림공원, 평사리공원, 섬진강 테마로드, 하동호 테마로드, 마을회관 2곳, 둔치주차장 2곳, 산사태 등 산림피해 10곳, 체육시설 3곳, 일부 하천시설이 유실·파손 또는 침수됐다.

 이후 군은 집중호우로 화개장터 등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수해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 그리고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을 받았다.

 하지만 하동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의 제방 대응책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방이라 함은 하천 및 농업시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해 놓은 시설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실제 대부분 재해의 결과들은 충분히 예견될 만한 것이지만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재난을 놓고 보면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큰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런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관(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 치 앞을 내다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아예 포기한 것 같다. 그래서 재해만 발생했다하면 항상 '천재(天災)'라기보다 '인재(人災)'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물 공급이 원활한 곳을 가장 선호한다. 그래서 농지는 하천이 있는 곳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 하천이 있으면 제방도 있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피해는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이 제방을 파헤치고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작은 욕심이 사후 큰 화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까? 제방을 파헤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뿐 농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사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에 주민의 손에 의해 파헤쳐진 제방이 붕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그래서 조언하고 싶다. 둑이나 제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리에 집중 투자를 하는 등 신경을 써야 된다. 관의 부실한 제방 관리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