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정훈 도의원(국민의 힘)은 최근 열린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동공설시장 상인과 하동군 간 시장 소유·재산권 소송에서 상인들이 최종 패소했다”며 법원 판단 결과를 떠나 시장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하동시장 상인과 하동군 간의 시장 소유권 소송문제를 거론한 뒤 그간 시장상인과 하동군의 소송의 발단이 된 행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지사·군수가 약속했듯이 하동시장 상인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행정의 연속성 신뢰가 바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동시장번영회는 지난 2019년부터 하동군과 소송 결과 지난달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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