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권자는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이 높다
[기고] 유권자는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이 높다
  • 하동뉴스
  • 승인 2022.04.26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주무관 김옥주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하동군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열기가 높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음악을 틀거나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연설을 한다. 또한,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알리는 명함을 배부하기에 바쁘다.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 중 후보자 TV토론회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등의 단편적인 선거운동방법과는 달리 유권자가 후보자 서로간의 토론을 통해 후보자를 보다 심도 있고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집에서 편안하게 TV방송을 시청하면서 후보자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후보자 토론회가 제도화 되었다. 사실 후보자토론회를 TV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은 미국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대통령선거 토론회때 부터이다. 이 TV토론회에서 케네디는 유창하고 당당하게 젊은 이미지로 자신의 정치 공약을 여유롭게 유권자들 뇌리에 강하게 새긴 반면에 닉슨은 토론 내내 불안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TV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표심은 당연히 케네디에게로 흘렀고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케네디는 미국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TV토론회가 유권자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러한 토론회에 앞서 후보자들끼리 논쟁에 붙일 만한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는 문제점이나 논쟁에 붙일 만한 주제를 공모를 통해 수집하고, 엄선된 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후보자 토론회에 붙인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TV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로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반드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참하는 매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토론이란 상대의 주장에 반대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이성적 판단에 의해 검증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말한다. 토론을 잘하는 3요소로는 논리력, 표현력, 자세이다.

 첫째 논리력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자기의 주장이 명확해야 하며, 주장의 근거가 일치해야 한다. 둘째 표현력은 표현을 할 때는 간략하게, 짧게, 천천히 말해야 한다. 셋째 자세는 토론에 임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자세로 토론회를 이끌어 간다면 바로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방송사와 협의하여 토론회를 실시하며,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는 누구의 편이 아닌 객관적인 위치에서 후보자마다 공평하게 방송을 한다. 토론회 진행에는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스탠딩 토론, 사회자 질문형, 주도권 토론형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토론회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러한 후보자 TV토론회는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모바일포함) www.debate.go.kr 후보자토론회‘다시보기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있다. 단체나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며, 토론회 진행에 있어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비교 분석하여 가장 좋은 정책을 내세운 후보자를 찾아 투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TV토론회는 후보자들의 토론 방법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나갈 후보자의 공약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 하동군수 후보자 TV토론회는 후보자 토론주간(5월19~26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하동군수 후보자 TV토론회가 하동군수선거에 있어 정책선거를 정착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며, 유권자는 후보자가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회에 임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 앞에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선관위 주무관 김옥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