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기고]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 하동뉴스
  • 승인 2022.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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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 층으로부터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부터 하동읍내에도 모 업체에서 전동킥보드 40여대를 비대면 공유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비대면으로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이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여 후 무책임한 주차로 보행자나 교통약자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도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 통행을 하면 되지만 자전거 도로가 미설치된 장소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이 다니는 차도나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 주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야 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여야 하며 몇 가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절대 안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 없는 청소년들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2명 탑승은 안 된다.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이며 구조적으로 2명 탑승이 불가능하게 제작이 되었고 어떠한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발생시 위중한 상태가 발생한다. 세 번째는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의무이자 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이다.

경찰에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10만 원, 2인 탑승행위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미 전동킥보드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인 만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및 대여업체와 행정.교육기관이 문제점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장 경감 정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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